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60,2002.11.28), (소득46011-184,1999.10.14))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60, 2002.11.28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1)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일선 세무서에서는 1거주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만 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공동사업자로서 등록이 되면 조합원 각자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등의 실익이 없는 업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거주자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1거주자로서 등록이 되는 것이 국세행정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방침은 무엇인지요? (질의2) 토지의 현물출자시기에 대하여는 ‘서일46011-10916, 2002.07.15’에 의하면 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되어있는 바 현물출자시기를 신탁등기시점 등의 다른 일자로 볼 수는 없는지요? (질의3)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은 다음 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한지요? (갑설) 일반분양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 과세사업 수입금액 (을설) 조합의 출자금의 증액으로서 조합원 매출에 포함한다 = 비과세사업 수입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 46073-160,2002.11.28 【제목】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한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 산입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및 평가시점 【질의】 ◇ 필요경비 산입을 위한 토지의 평가시점을 신탁등기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가액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184,1999.10.14 【제목】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 아파트와 자기지분초과 취득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분양대금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 합계액이며, 건설비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에 해당함 【질의】 당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인 33평형(전용면적 25.7평형)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신 조합원은 건축비분담금을 세대당 약 4,200만원씩을 부담하였는 바, 조합원이 분담한 위 부담금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출자금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함. 【회신】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 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