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210-2698,1997. 10.20., 소득 46011-2457, 1999. 6. 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0-2698, 1997.10.20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전소비대차로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97년 3월에 이자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한 약정없이 돈을 빌려주고 이후 형편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210-2698,1997.10.20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임.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457,1999.06.30
귀 질의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그 지급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으로 자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당해 지급받은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