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지연지급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3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2245,2001.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법인46012-176,1999.11.06 및 제도46011-10590,2001.04.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2245, 2001.07.19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 이라 함)으로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같은법 부칙 제2조(1999. 12. 28 법률 제6051호)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 [ 회 신 ] | |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〇 본인은 2000.5.25일 〇〇시 소재 〇〇상호신용금고에 연 이자 7.5%인 3개월 정기예금으로 3억원을 예금하였으나 동년 6월15일 당해 신용금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였으며 동년 11월11일 공매과정을 통하여 현 〇〇상호신용금고가 인수하여 영업을 재개하였음. 본인은 인수한 현 상호신용금고에 원리금 인출을 청구하였으나 본인의 원리금을 담보로 하여 〇〇상호신용금고 경영인들이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2억7천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되어있어 지불을 거절 당하여 동년 12월14일 현 상호신용을 상대로 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에 따라 소송촉진법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2000.5.26~2000.12.12일까지의 이자(이율:7.5%) 12.328.767원과 2000.12.13~2001.10.13일까지의 지연이자(이율:25%) 62,465,753원을 2001.10.10일 지급받았음. 1. 이자소득 12,328,767원이 2000.11.11일 수령이 되었다면 2000년도 이자소득으로 처리 될 것인데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2001년도의 소득으로 되었는데도 2001년도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지연이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 25%의 이자를 받게 되었는데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이라 한다)은 제 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소득(당해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 이라 한다)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ㆍ 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〇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제도46011-12245,2001.07.19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 이라 함)으로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같은법 부칙 제2조(1999. 12. 28 법률 제6051호)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〇 법인46013-2498,1999.07.01 【질의】 (질의 1) 보험계약시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수익자가 고지의무는 부당하다는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당사가 패소한 후 해당보험금 및 그 보험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질의 2)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이거나 재해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약정 보험금 불지급하자 보험금청구의 소 제기되어 당사가 패소하여 해당보험금 및 그 보험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 1)ㆍ2)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재법인46012-176,1999.11.06 【제목】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대손처리한 후 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에 의해 대출채권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이자수입’ 아니며, 그 판결확정일이 귀속시기임. 【질의】 금융기관이 대출원리금을 대손처리한 후 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에 의해 대출채권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1994년도 판결확정)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갑설>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확정된 날 (이유) - 대출약정에 의한 원리금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후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의하여 대출원리금 및 별도 소장송달일까지의 채무이자 이외에 받은 손해배상금으로서 이자수입이 아님. -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 제9항 및 통칙 2-10-43…17에 의거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 <을설> 지연손해금을 실제 수령한 날 (이유) 금융기관의 이자수입과 관련된 연체이자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이를 인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〇 제도46011-10590,2001.04.14 법인이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