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하여 신탁상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5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저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계장기저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근로자우대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경우 비과세되는 저축의 범위와 관련하여 모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신탁상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비과세되는 저축의 범위에 신탁상품을 포함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질의사항) 금융기관에서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을 변형하여 신탁상품을 개발한 경우 동상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 등】삭 제 (2002. 3. 30) ① 영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1999. 4. 26 개정)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1999. 4. 26 개정)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999. 4. 26 개정)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9. 4. 26 개정) 5. 삭 제 (2000. 3. 30) 6.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승인을 받은 상호신용금고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분기별 1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 이라 한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1999. 12. 28 개정 ;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부칙)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