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첨자의 부동산취득이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7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11,1999.06.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매가액은 양도자가 유상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11, 1999.06.18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그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운영방법> (1) B (이하 “아파트소유자” 라 함)는 A (이하 “인터넷회사” 라 함)에게 판매금액 1억원의 아파트를 판매위탁하고, (2) 인터넷회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1인당 1만원의 참가비를 9천5백만원(판매금액)까지 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자 C (이하 “당첨자” 라 함)는 잔금 5백만원을 아파트소유자에게 지불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인수함 (3) 인터넷회사는 1억원에서 아파트잔금과 일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아파트소유자에게 지급 <질의내용> (1) 당첨자의 부동산취득이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에 해당 여부 (2) 위와 같이 아파트소유자는 아파트를 1억원에 매매하고, 당첨자는 5백1만원에 취득하였을 경우 법적인 매매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3.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44,2000.09.08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를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019,2000.07.22 1.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을 받는 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경품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소득46011-2311,1999.06.18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그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