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예금형신표지어음 발생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5
신표지어음의 할인매출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선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귀 질의의 신표지어음의 할인매출에 대하여 할인매출하는 날을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로 보아 2000년도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부칙(1999. 12. 28 법률 제6051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2000. 11월 종합과세 제외상품인 만기 1년인 예금형신표지어음에 가입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가입당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선 원천징수한 후 2001. 5월 1일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발생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5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ㆍ제62조 및 제129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81조 제1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3호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 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 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할인매출하는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