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별도 가입하고 있는 자의 소득공제 적용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5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의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법률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개인연금저축과 같은법 제86조의2의 연금저축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의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법률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개인연금저축과 같은법 제86조의 2 연금저축을 별도 가입하고 있는자로서 연간 개인연금저축불입액이 2,400,000원이고, 연금저축불입액이 2,400,000원인 경우의 소득공제 적용 방법은? 갑설 : 소득공제액은 개인연금저축 공제한도 720,000원과 연금저축 공제한도 2,400,000원을 합산한 3,120,000원이다. 을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중 선택적으로 하나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액은 연금저축 공제한도인 2,400,000원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제86조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