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5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795,1993.06.18)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95, 1993.06.18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감가상삭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직전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조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서 신고할 경우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기초가액과 관련하여 의제상각 적용 여부에 의문이 있습니다. 예컨대, 2001귀속에 고정자산 취득금액이 1억원이고,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면서 감면을 적용 받았다면, 2002귀속 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해 신고할 경우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기초가액은 직전연도 취득가액 1억원 전액이 되는 것인지, 또는 직전연도의 감면에 상당하는 의제상각액 만큼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33-17 【감가상각의제 대상 사업자의 범위】 ①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가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사업자 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및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자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90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자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제외 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등의 양도ㆍ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 제, 감면을 받는 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서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영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포함한다. ③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및 면제기간의 종료 등으로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795,1993.06.18 【제목】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 적용되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 조사결정을 받는 경우도 적용됨 【요약】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 적용되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도 적용됨. 【질의】 1.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제조업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았을 경우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모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2. 위 질의에서 모두 추계신고를 하였고 중소제조업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7-18…43(추계조사를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의 규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의 3(감가상각의 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85조의 3의 감가상삭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