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본문 중 신용카드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122조 제2항의 본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인 도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상 도매업자와 제조업자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가능함)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거래 시기에 먼저 발행교부해 주고 후일에 대금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와 선불카드 포함) 매출전표를 발행해준 경우, 이 경우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도 동법 제122조 제2항의 신용카드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 제 (2001. 12. 29)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 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 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삭 제 (2001. 12. 31)
② 삭 제 (2001. 12. 31)
③ 법 제122조 제2항 본문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 등” 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848,2002.06.26
【제목】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에 있어, 직전연도 및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금액도 포함됨
【질의】
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실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에 있어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제1호는 2000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 12. 31 현재까지도 계속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도(업종불구)도 적용할 수 있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 122조 제2항의 제2호는 2001년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 12. 31현재까지도 계속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업종불구)도 적용할 수 있는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예규(46015-36, 2002. 2. 5)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는 규정(내용)상” 신용카드” 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의 산식 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상기 산식의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에 해당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에 있어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