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83,2000.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3, 2000.03.22
거주자가 소유(공유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73년 대지를 취득 여관을 신축하여 운영하다 ’95년 친동생에게 여관건물만 매매하고 현재까지 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지상권설정 내지는 대여료 약정 없이 동생이 무상사용하고 있음.
(1)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여부
(2)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면
- ‘95년 당시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1항과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 임대소득으로 본다면 법적근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41-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1-3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09,2000.08.29
1.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3.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83,2000.03.22
거주자가 소유(공유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4043,1998.12.23
1.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로 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당해 토지의 개별요인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실제 지급사실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