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와 비과세임대주택을 착오로 확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의 환급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2,2000.02.17. 및 징세46101-658,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2, 2000.02.17 1.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함. 2.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귀속 1가구1주택 소유자로 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서 살았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확정신고 여부 및 비과세임대주택을 착오로 확정신고 납부한 경우 환급 여부(1999년 귀속으로 2000년 5월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통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3.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5.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6.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2개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 12. 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1999. 9. 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제도46011-11336,2001.06.05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함)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2주택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42,2000.02.17 1.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함. 2.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징세46101-658,1999.03.23 1.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는 (2000년 귀속부터는 2년)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되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