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화를 제작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206,2000.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206, 2000.10.09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인터넷상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영화제작에 투자하고 영화 상영 후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206,2000.10.09 【질의】 1. 질의의 배경 A영화사(법인임)는 새로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일반인들에게 투자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제작비 지원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영화사들과 일반인들이 체결하게 될 중요한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투자자들은 영화제작비용을 투자하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여 수익이 난 경우 그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음. (2)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투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나,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액을 한도로 함. (3) 투자자들은 영화제작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영화사 또는 그가 위임하는 자가 영화제작 및 영화제작비용을 관리, 운영함. (4) 투자자들은 자신이 영화사에 가지게 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2. 질의사항 가. 영화제작, 상영 및 그 수익의 결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는 바, 그 기간동안에 영화투자자들이 영화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향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분배받게 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때 그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 영화제작에 대한 투자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공동사업으로 보기도 힘들므로 영업권으로 평가하는 것도 곤란함. 이러한 종류의 권리양도에는 현행 세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영업권의 양도로 보아 일시재산소득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나. 위 영화사업의 종료에 따른 결산시 수익이 발생하여 투자지분을 최종적으로 소지한 사람이 그 지분비율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그 수익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예컨대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회신】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