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2001.07.18), (법인46013-3930,1999.11.09), (서일46011-11308,2002.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가. ○○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및사용료조례 제14조의2(①관장은 국민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간강사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감안 결정한다.) 및 ○○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지도강사운영규정 제6조 제1항(1월 1일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중간에 위촉된 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를 위촉기간으로 한다)의 규정에 의거 수영외 7개 종목의 지도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과 강사의 계약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계속 재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시간에 11,000원(25,000원, 6,9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에 의거 퇴직금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 그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의하여 급여지급시 소득세를 공제 세무서에 납부하였음. 다만, 연말정산은 하지 않았음(1인당 연간 급여는 13,000만원 정도임)
[질의요지]
<갑 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강사들의 소득을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를 적용하여 강사들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40조
(연말정산)에 의하여 신고해야 한다.
“갑설”이 타당하다면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납부한 소득세 환급요청시 근로소득세로의 과목변경 및 환급요청방법은 ?
<을 설> 강사들은 각 종목별 수강생을 위하여 초빙하여 운영함으로 강사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 【근로소득의 구분】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이하 “일반급여자” 라 한다)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2002. 2. 1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207,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3930,1999.1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일46011-11308,2002.10.09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기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소득종류를 정정하여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 받은 날)” 로 하여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그리고, 당해 소득자가 이자소득으로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또는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