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제조업 창업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3
수도권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과는 별도로 수도권외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수도권에서 부동산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과는 별도로 수도권외의 국가산업단지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기존의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위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종사하다 2002년 9월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매매계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제조업활동을 시작하려도 합니다. 본인은 1990년 이래로 ○○시에 상가건물이 있는 까닭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 이래 부동산임대업과 직장생활을 함께 영위한 본인이 직장을 퇴직하고 ○○시에서의 부동산임대업은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새롭게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새로이 국가산업단지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의한 창업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 창업벤처중소기업 ”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 엔지니어링사업 ”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 물류산업 ”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019,2002.05.14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일46011-10482,2002.04.13 거주자 본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중 일부를 다른 장소에서 신규로 개시한 사업장에 설치하여 기존사업장의 부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기존사업장 제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46011-2937,1998.10.10 1.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매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폐업하고 그 폐업일로부터 1년이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리고,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037,1998.04.2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의 기존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645,1996.02.27 대도시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농어촌 지역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규정한 동종업종이 아닌 중소제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