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ㆍ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ㆍ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계속적ㆍ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차량을 구매토록 소개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5, 2000.12.8)을 참고하시고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415, 2000.12.08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ㆍ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ㆍ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입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고용관계 없는 운전기사 및 일반인의 소개로 차량을 판매하면서 판매된 차종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 그 지급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15,2000.12.08
【질의】
1. 상황
고객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동차회사 소속 영업사원의 중개ㆍ알선을 통하여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loan 포함) 개별약정을 하고, 자금을 제공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할부금융사는 자동차회사 소속 영업사원에게 대출금액의 1% 내외를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할부금융사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분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함.
(이유)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loan 포함)을 알선, 중개하고 받은 수당은 근로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거래선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즉,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을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분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함.
(이유)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loan 포함)을 알선, 중개하고 받은 수당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회신】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ㆍ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ㆍ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