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36, 2000.1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36, 2000.12.22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이자소득의 내용>
(주) ○○의 대표이사 (갑)은 회사의 경영형편이 어려워져 회사나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차입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친구인 (을)에게 부탁하여 친구(을)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연리 12%)을 차입하여 (주) ○○에서 사용하고 원천징수후의 금액이 친구(을)이 매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 1,005,000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매달 1,380,000원의 이자를 원천징수(소득세 345,000원, 주민세 34,500원)후 친구(을)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매달 장부에 계상하였는데 이듬해 5월 친구(을)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을)은 명의를 빌려주고 이득을 보게된 실질적인 이자소득은 매달 379,500원이나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매달 이자소득을 1,380,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신고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그 결과 자신이 (주) ○○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보다도 소득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됨.
<질의내용>
결국 (을)은 친구(갑)의 사정을 봐주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로 (을)의 이자소득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필요경비인정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36,2000.12.22.
【제목】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함
【질의】
본인이 1994년 12월말경 은행대출을 받아 A회사 대표이사에게 금 이억원(200,000,000원)을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년간 빌려주었으나 A회사 대표이사는 본인에게 빌려간 2억원을 갚지 못하고 B회사에게 회사를 매도하였음. 그리하여 본인은 B회사 대표이사에게서 원금 2억원과 이자(1996. 6. 15~1997. 8. 31까지 월 15%)를 1997년 9월초에 받았음. 위 은행대출금 2억원에 대해서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았지만 은행대출을 받아 A회사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증빙서류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 본인이 B회사 대표이사에게서 받은 사채이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본인이 대출받아 납부한 지급이자는 사채이자와 상계처리되어지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 헌재2000헌바54,2001.12.20.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은 위헌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