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은 추후에 인도하는 경우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8
거주자가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한 날이라 함은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교육기자재를 학교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2001.12월에 모 대학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예산집행 관계로 2001.12.31일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물품은 2002년 1월이나 2월에 인도할 예정임.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2000. 4. 3 제목개정) ① 영 제48조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999. 5. 7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