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임대시 임대료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2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복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등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46, 2001.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10146, 2001.02.17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 부동산을 당해 소유자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임대료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복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