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복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등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46, 2001.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10146, 2001.02.17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소유 부동산을 당해 소유자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임대료의 산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복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