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의 규모,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418, 2001.11.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418, 2001.11.08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2001년까지 5세대를 분양하고 3세대가 미 분양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 이후 미 분양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재일 46014-2170, 1993.07.27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사항, 사업의 진행사항,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해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거나 부동산매의 규모, 거래 회수, 반복성 등 부동산매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 또는 부동산매매업(상가신축판매 등)의 재고자산을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