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 자산의 매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제조업 영위)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매입에 투자한 것이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매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 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 )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 한다) (2000. 3. 30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0. 3. 30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2000. 3. 30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1. 3.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 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 법인46012-869,2000.04.04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2000. 3. 9 이후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차량 및 선박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