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외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08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화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