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공제화로부터 토지매입비용을 대여 받으면서, 차입조건이 “차입원금과 이자 상환 외에 추가로 상가분양사업이익금 ○○원을 지급한다.(단, 이때의 사업이익금은 사업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임)”고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사업이익금 ○○원의 소득구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