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7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1450,2001.06.12, 법인46013-641,1999.02.19, 법인46013-3930,1999.11.09, 징세46101-59,2001.0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450, 2001.06.12 귀 질의 1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함)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종전 판공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 | [ 회 신 ] | | 여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직책수행비(종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급양비 중 월 50,000원 이하의 식사대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교원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 관련> 1.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 존재 유무에 다른 초ㆍ중등교원의 급여 지급현황 교원의 급여는 초등학교 교원이냐 중ㆍ고등하교 교원이냐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의 존재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차이기 있습니다. ○ 중ㆍ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 지급내역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에서 교원연구비를 호봉별로 1인당 55,000원에서 45,000원까지, 학생지도연구비를 1인당 15,000원씩, 직책연구비를 교장, 교감, 부장교사, 담임교사에게 그 직책별로 35,000원, 25,000원,10,000원,5,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국고(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5년미만의 일반교사에게 보전수당 1인당 15,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음. - 현재 과세처리현황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에서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학생지도연구비, 직책연구비는 비과세, 국고(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보전수당은 과세로 처리하고 있음. ○ 유ㆍ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 지급내역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없으므로 당연히 중ㆍ고등학교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 학생지도연구비 및 직책연구비는 지급받지 않고 있으며, 국고(교육비특별회계)에서 보전수당 1인당 5년이상 교사에게는 8,000원, 5년미만 교사에게는 23,000원을 지급하고 보전수당가산금(중ㆍ고등학교 교원은 받지 않음)을 교장,교감,부장교사,교사에게 그 직책별로 각각 50,000원, 40,000원, 35,000원, 30,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음. - 현재 과세처리현황 국고(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보전수당과 보전수당가산금은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음 (2001년도부터는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이전에는 과세 처리함) ※ 참고적으로 유ㆍ초등하교의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 징수는 1997학년도부터 폐지되었고(중ㆍ고등학교는 존재),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 폐지에 따른 유ㆍ초등교원에게 지급하였던 교원연구비 및 직책수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원등에대한보전수당가산금」을 국고(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음. 2. 교과지도수당의 경우 ○ 지급현황 1991년도부터 1999년도까지는 유ㆍ초ㆍ중등교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40,000원씩 지급되었고, 2000년도부터는 교직수당에 통합되면서 매월 250,000원씩 유ㆍ초ㆍ중등교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과세 처리 현황 교과지도수당은 교직수당으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과세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교원단체등에서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한 비과세 급여」로 보아 2000년도 이전 지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비과세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3. 과다납부세액 환급 관련 교원이 지급받는 급여에서 상기 열거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로 적용한 수당을 비과세로 전환하여 다년간에 걸쳐 원천징수의무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재정산ㆍ환급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우리 교육청 산하학교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라고 하는데, 초ㆍ중등교원이 받는 급여 중 이러한 비과세 연구보조비는 붙임 초ㆍ중ㆍ고 교원이 지급받은 봉급명세서 항목에서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 2. 2000년부터 교직수당에 통합된 상기 교과지도수당의 경우 1999년까지 초ㆍ중등교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한 40,000원이 과세수당인지 여부와.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한 비과세 급여인지 아니면,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의 유무에 따라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에게 과세여부를 달리해야 하는지 여부 ? 3. 재정산하여 환급받고자 한다면 2003년도 1월 현재 재정산을 할 경우 몇 연도분 귀속 근로소득부터 재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 4. 재정산 결과 환급받을 다년간에 걸친 과다 원천세액을 관할세무서로 환급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와 2003년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과 조정하여 환급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5. 환급하는 대상이 다수, 다년간에 걸쳐 있으며, 전출ㆍ입이 잦은 교원일 경우에 합리적인 재정산 및 환급방법과 사례는 잇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2-4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450,2001.06.12 귀 질의 1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함)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종전 판공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직책수행비(종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급양비 중 월 50,000원 이하의 식사대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 법인46013-641,1999.02.19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3930,1999.11.09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오납한 세액의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조정환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 징세46101-59,2001.01.22 연말정산하여 납부하는 당해연도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다음해 2월 11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2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임 ○ 제도46019-11700,2001.06.2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같은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오납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의 규정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수정분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과오납세액을 다른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여기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말하는 것임. ○ 서삼46019-11786,2002.10.22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