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1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458, 1999.6.30) 및 국세심판원의 최근 판례(국심2001서163, 2001.8.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58, 1999.06.30 재건축조합이 상가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조합 규약등에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재건축조합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보아 조합원에게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458,1999.06.30 【질의】 ○○구 ○○동 소재 ××연립 재건축조합은 1994. 10. 10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 아파트 50세대(32평형 34세대, 44평형 14세대)와 일반분양분 76세대 및 상가를 건립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동 재건축조합 조합장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각 조합원에게 철거된 연립주택 가격계산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요구함. -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가 되면 사업성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재건축조합을 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조합장(대표자) 1인의 신고로만 이루어지며 다른 공동사업자의 연명날인은 필요없는지. - 재건축조합의 소득세과세시 조합원소유 아파트도 과세대상인지. - 조합원은 연립주택 대지를 시공사에 제공하면서 아파트건립후 조합원의 각 건물지분의 125%는 무상제공하고 나머지는 유상지분으로 단가를 결정하여 유상지분 금액과 납부시기 및 조합원 아파트를 추첨결정한 후 아파트건축을 시공하였으며, 조합원은 시공회사에게 승인된 설계도에 의한 아파트 건립만 요망하였을 뿐이며,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 등의 건축물은 시공회사의 권리가 되므로 그에 대한 손익 및 사업성등은 시공회사의 문제이며 조합원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전혀 없음에도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회신】 재건축조합이 상가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조합원이 각 1세대를 취득하고, 잔여세대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취득하는 1주택의 가액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당해 조합이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조합 규약등에 명문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 국심 2001서 163, 2001.8.14 재건축조합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을 얻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사후에 정산한 아파트 분양가로 과다하게 산정함에 따라 마치 개발이익이 없는 것처럼 신고하였고, 동 개발이익을 조합원에게 현금으로 배분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합원인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