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규정에 의거 주주에게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해산시 법인의 자본잉여금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를 재평가한 후 자본전입이 되지 않은 채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가액에 그대로 포함된 상태로 잔여재산이 분배될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현재 법인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 | 부채 ××××× 자본금 100,000,000 자본잉여금(3% 재평가적립금) 3,000,000,000 이월결손금 - 600,000,000 자본총계 2,500,000,000 |
의제배당액= 잔여재산가액(2,500,000,000원) - 납입자본금(100,000,000원) = 2,400,000,000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의제배당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의 세율이 적용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1%의 토지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수령한 무상주는 그로스업을 하지 않는다.
한편 3%의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된 상태로 잔여재산가액을 배분한 경우 주주의 지분 별로 분배된 잔여재산가액에 대한 의제배당을 각자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그로스업 및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1998.12. 28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2001. 12. 31 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1998. 12. 28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⑤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9. 12. 31 신설)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995. 12. 29 신설)
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 율】
① 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4. 10 개정)
1.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년 1월 1일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제외한다)
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1998. 4. 10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1998. 4. 10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4. 1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725,2000.07.07
【제목】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배당가산(Gross-up)대상아니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
【질의】
1983. 12. 31 이전 토지취득분으로서 1984. 1. 1 이후 재차평가한 분과 1984. 1. 1 이후 토지취득분은 1%의 재평가세를 부담하며 또 자본전입시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며 이 재평가차액은 익금산입하되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며 추후 매각시 법인세(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gross-up 계산대상 의제배당소득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이지만, gross-up 계산대상은 아닌지(1999년 귀속 과세연도 입장에서 질의함).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103,2000.01.22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자산재평가차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