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08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44, 2003.03.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244, 2003.03.05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보증금과 월세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월의 월세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내용 가. 보증금 : 5백만 원 나. 월 세 : 월 30만원 (월세 지급일 매월 16일) 다. 계약기간 : 2003.12.15~ 2005.12.14 (2년간) 라. 건물양도 : 2003.12.16 (갑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은 2003년도 12월 귀속이다. (을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은 2004년도 01월 귀속이다. (병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 중 15만원은 2003년도 12월 귀속이고, 15만원은 2004년도 01월 귀속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