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244, 2003.03.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244, 2003.03.05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보증금과 월세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월의 월세의 귀속 시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내용
가. 보증금 : 5백만 원
나. 월 세 : 월 30만원 (월세 지급일 매월 16일)
다. 계약기간 : 2003.12.15~ 2005.12.14 (2년간)
라. 건물양도 : 2003.12.16
(갑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은 2003년도 12월 귀속이다.
(을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은 2004년도 01월 귀속이다.
(병설)
- 2003년도 12월분의 월세 30만원 중 15만원은 2003년도 12월 귀속이고, 15만원은 2004년도 01월 귀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