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 미분양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한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 한 경우(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제외) 동 미분양주택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가사용으로 소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제외)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이 분양될 가능성이 없어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주택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을 시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사업과 관련한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