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특별공제 중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연금보험료공제(2001년 납부분은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납부금액의 50%) 및 기본공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 질 의 ] |
|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를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이 경우 기본공제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받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