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후원회원이 훈련원에 납부한 후원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전화카드 판매업은 상품권매매업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화카드 판매업도 상품권매매업과 동일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상품권 판매업을 하면서 전화카드 판매업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화카드 판매업이 상품권 판매업과 같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본인은 상품권과 같이 전화카드를 개인 등에게 매입하여 법인 및 개인 등에게 재판매 할 경우 면세사업자 여부 및 계산서 발행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 상품권 판매와 같이 전화카드를 화페대용증권으로 보아 기타 금융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3.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출증비수취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⑥ 삭 제 (2000. 12. 29)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상품권법 제2조 【정 의】(`99. 2. 5 폐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상품권 ” 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등” 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상품권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상품권 적용제외대상】 법 제3조 및 영 제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적 성격을 가진 증표 는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0 개정) 1. 증표발행자가 직접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권면금액이 5,000원 이하인 소액증표만을 일시적으로 발행한 것. 다만, 이 법에 의한 상품권발행자가 발행한 증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0 개정) 2. 1회당 사용금액이 5,000원 이하이고 국민의 일상행활에 밀접하게 이용되어지는 전화카드 , 대중교통승차카드, 도로통행카드 및 주차카드와 이에 준하는 것 (1998. 8. 10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710,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 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제도46011-10280,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097,1996.07.23 ○○(주)가 전화카드 주문자에게 주문전화카드를 공급하면서 ○○공사의 통신비(전화요금)를 선수금으로 위탁징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63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카드 주문자에게 ○○공사 명의로 당해 법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한 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361,1999.10.27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전화세 과세대상인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