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관리업체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관리의 경우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명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또는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아파트로 국세청에서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기명의로 변경할 의사가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할 사람이나 희망하는 다른 주민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고유번호를 위탁관리회사나 관리소장 명의로 할 수 없는지, 또한 자치관리시 고유번호는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210-526, ‘99.12.24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만을 취급하는 주택관리업자는 동 주택관리기구의 대표권이 없으므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을 대표자로 한 고유번호는 부여할 수 없음 ○ 제도46011-10780,2001.04.24 금번 우리청의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