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83, 2000.5.22) 및 (소득46011-346, 1999.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83, 2000.05.2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시 무상으로 증여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83,2000.05.2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346,1999.11.12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상속(증여)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취득위해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나, 상속(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