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98,1996.02.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조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율 적용은 법인세법 제5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98, 1996.02.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하 ″임의단체″라 함)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함.
2. 그리고,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 [ 회 신 ] |
|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의 소득과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금융소득자료를 통보함. |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변경하고, 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회장명의로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고, 회장 개인명의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개인명의 이자소득이 포함되는 지 여부
○ 아파트관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법인 고유번호를 변경함에 따라
- 예금이자를 제외한 관리외수익 발생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였는데 납부 및 신고세액이 몇 %인지와 신고 및 납부대상이 관리외수익이 년간 총 발생소득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용 후 남은 관리외수익에만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2. 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 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9. 12. 28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994. 12. 22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6. 12. 30 개정)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4. 12. 22 개정)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비영리내국법인” 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정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
【세 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6 |
| 1억원 초과 | 1천6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8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98,1996.02.03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이하 ″임의단체″라 함)의 이자ㆍ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ㆍ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ㆍ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함.
2. 그리고,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금융소득자료를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