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9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센터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33,2001.08.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33, 2001.08.28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산업분류에서 콩나물 재배업(01151)은 시설작물재배업(0115)에 속하여 2000.12.19. 개정된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납세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214조에 의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던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의 존폐여부와 그에 따라 소득세납부 여부 및 농업소득세 신고ㆍ납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관련서비스업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혜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묘목, 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나 야생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의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 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 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제214조 【소득세의 부과금지】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법 운영세칙 197-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의 범위】 1. 영 제147조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은 노지 또는 시설에서 곡물, 채소, 화초, 과수 등 농작물의 종자나 묘목생산과 버섯종균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용의 종자 및 묘목생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1. 2. 1 개정) 2. 묘목을 상품 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켜 가격의 상승 등 재배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2001. 2. 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0033, 2001. 08. 28. 1.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