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이자소득이 당해연도에 2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범위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출자자 임원(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오피스텔의 임차료(유지관리비 등)을 근로소득이 아닌 회사의 경비로 처리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함. 2002년 12월 11일에 신설된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2-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출자자 임원의 경우도 이 조항에 의거하여 해당되는 사항인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