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됨
[회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1. 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에 규정되어 있던 시설작물생산업이 2001. 4. 30 삭제되고 지방세법의 시설작물재배업으로 흡수되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지방세인 농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업 황 본 사업자는 1997년부터 부산시 ○○구 ○○동에 거주하면서 ○○군 ○○면 ○○리에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하기 위해 건물 및 구축물 약 10억,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약 20억의 시설투자를 하여 현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임 (질의사항) 1. 농업소득이란 농지(전, 답)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것이 농업소득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자는 농지에서 재배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10억이 투자되었을 뿐 아니라 기계시설장치 투자금액이 20억이나 되는 공장에서 팽이버섯을 재배생산함. 이런 경우에도 농업소득으로 분류하는지. 농업소득으로 분류한다면 콩나물제조생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국세를 과세하는데 이것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2. 농업소득으로 과세한다면 계산서발급의무와 매입, 매출처별 계산서집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언제부터 없어지는지 3.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제조업으로 과세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6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했는데 이것은 지방세에서도 그대로 승계되는지 또 제조업의 경우 임시투자세액 등 세액감면이 있는데 최저한 세율에 걸려 공제되지 못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4. 사업자등록증은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