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1.1.1일 이후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2001.5.24 법률 제6480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2년 이상 예탁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공사의 주식을 1999.12.15일 유상증자와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1999.12.16일 ○○금융에 예탁하였으며 2000년 4월 30일과 2001년 4월 30일 각각 배당을 실시하여 당해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음.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보유기간이 2001.12.15일 부로 2년이 경과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기 원천징수한 2001년 우리사주 배당소득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2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의 4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9조 【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③ 제88조의 4 및 제88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01,2001.04.30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800만원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지.
【회신】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