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967,1996.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967, 1996.10.24
1.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97.10.1 부 사망으로 인하여 당초 피상속인이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 오던 사업용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상가건물을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건물의 장부상잔액이 10억일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 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사업자는 각 연도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4.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967,1996.10.24.
【제목】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사업용 건물의 감가상각은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방법등을 그대로 적용하며,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그 상속가액에 등록ㆍ취득세를 더하여 그 기초가액으로 함
【질의】
1996. 7. 1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은 지 10년이 경과한 철근슬라브 상가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상가건물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 및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회신】
1.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ㆍ취득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