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날에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567, 2000.05.18) 및 (소득46011-2790, 1993.09.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567, 2000.05.18
※ 소득46011-2790, 1993.09.17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2000년 06월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20세의 이상의 자녀가 있는데,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별로 등기하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배우자가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수입하여 자신의 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상속지분별로 귀속되는 경우 자녀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
소득세법 제24조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 소득46011-567, 2000.05.18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790, 1993.09.17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으로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것을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날에 총수입금에 산입하는 것임.
공동소유 부동산의 지분소유자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동산소득이 발생되는 것이며, 이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의 규정(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실제 받지 아니하고 특정1인에게 증여한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