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 뮤추얼펀드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7
국내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국조46017-143, 1998.10.17. 소득46011-805,1996.3.13. 국총46017-504,1999.7.16. 법인46013-1999.6.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143, 1998.10.17 국내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 뮤추얼펀드 소득구분 및 과세시기> 프랑스기업의 한국자회사로 모기업에서 종업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외국뮤추얼펀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당사는 프랑스모기업의 자회사로서 당사의 모기업은 아래와 같은 뮤추얼펀드(“○○″)시스템을 전세계적으로 2002년 초에 실시하고자 준비중이며, 동 펀드가 한국에 도입되는 새로운 투자시스템으로 ○○는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그룹차원에서 세워진 일종의 뮤추얼펀드로서 프랑스법에 의한 법적 실체는 아니며 프랑스 소재 은행에 의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 자체는 주식의 공동소유권, 즉 집합적 투자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종업원들은 모기업주식이 아닌 펀드의 구성단위인 유닛(Unit)을 소유하게 되며, 펀드가 주식을 소유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배당 등)를 갖게됨) (○○의 운영) 1. 종업원은 연급여의 25% 한도내에서 ○○ unit에 투자함. 2. ○○는 모기업 증자시 모기업주식의 시장가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증자에 참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하며 ○○ 하나의 유닛(Unit)은 모기업 주식 한주의 가치를 지니게 됨. 3. 모기업이 지급하여 ○○가 받은 배당금은 종업원들에게 배분되지 않고 모기업 주식의 매입을 위해 ○○에 재투자 됨. 4. 동 플랜은 종업원들의 결혼.종업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및 장애.사직 또는 퇴직으로 인한 고용관계의 종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 unit의 양도 또는 현금화를 5년간 금지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운영되는 ○○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는 세가지의 소득 즉, 20% 할인으로 인한 소득. 모기업으로부터 지급되는 시점에 ○○로 재투자되는 배당금. 5년후 만기 또는 중도 환매이익이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각각의 소득구분 및 과세시기와 관련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는 실질적인 뮤추얼펀드로서 일반 외국 뮤추얼펀드와 다를 바 없으므로 중도 또는 만기 환매시 20% 할인부분. 배당금. 환매시 이익을 일괄 포함하여 펀드 원투자액과 환매시 펀드의 시장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되어야 함. (법인46013-2006,1999.05.29. 및 서일46011-10202,2001.09.18.) 종업원들이 실제 소유하는 것은 펀드의 unit이지 모기업의 주식이 아닌 점, 펀드투자시점에서는 아직 펀드의 증자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 할인으로 인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점, 배당금 역시 종업원들에게 직접 배분되지 않아 배당소득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을설에 비해 납세의 편의성과 실현가능성이 있음. <을설> 기존의 Stock option 및 employee stock purchase plan과 같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 할인액을 근로소득으로, 배당액을 배당소득으로, 중도 및 만기시 환매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경우 중도 또는 만기 환매시점에서 과세함. 다만,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시점에서는 이견이 있어 확인을 요함. 즉 20% 할인액의 경우 그 과세시점을 펀드의 증자참여시점으로 볼 것인지 5년간의 양도 및 환매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으로 볼 것인지,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금을 개인이 수령하지 못함으로 그 과세시점을 ○○가 모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인지, 5년간의 양도 및 환매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펀드 유닛의 양도 및 환매시전인지 확인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의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18조의 2 제3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과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조46017-143,1998.10.17. 국내자회사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805,1996.03.13.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ㆍ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는 것임 ○ 국총46017-504,1999.07.16.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ㆍ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46013-2375,1999.06.24.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의 제2항의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