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설립일과 사업개시일 중 감정평가 실시 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7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17, 2000.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설립일과 사업개시일 중 빠른날의 토지가액 계산시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 감정실시 시점은 조합설립일 또는 사업개시일 중 빠른날이 되어야 한다. - 공사중이라도 소급감정으로 조합설립일과 사업개시일 중 빠른날의 감정가액을 산정하여 토지가액으로 하면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소득46011-21317,2000.11.10 【질의】 소득세법 예규 소득 46011-82, 1999. 9. 28 및 소득 46011-342, 1999. 11. 12 등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 재건축조합에서는 출자당시(조합승인일 1998. 2. 16)에 토지를 감정한 토지의 감정가액이 없어서, 준공검사일 이전에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하여 1998. 2. 16자로 소급하여 감정하고자 함. 이 경우 이 소급감정가액이 현물출자당시의 가액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에도 2 이상의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이 필요한지를 질의함. 【회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