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418, 2001.11.08) 및 (제도46011-10200, 2001.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418, 2001.11.08
※ 제도46011-10200, 2001.03.22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에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0층 상가(지하1층~지하9층)건물을 신축하여 지하층부터 5층까지는 1994년부터 2001년 말까지 분양을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고, 6층부터 9층까지는 1996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임대업(업종을 당초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에서 부동산임대업만으로 사업자등록의 변경은 2002년 06월에 함)을 영위하였으며, 이 중 7층을 2003년 12월 양도를 하였는데, 당해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