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05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418, 2001.11.08) 및 (제도46011-10200, 2001.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일46011-10418, 2001.11.08 ※ 제도46011-10200, 2001.03.22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에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0층 상가(지하1층~지하9층)건물을 신축하여 지하층부터 5층까지는 1994년부터 2001년 말까지 분양을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였고, 6층부터 9층까지는 1996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임대업(업종을 당초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에서 부동산임대업만으로 사업자등록의 변경은 2002년 06월에 함)을 영위하였으며, 이 중 7층을 2003년 12월 양도를 하였는데, 당해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