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5,2000.02.18 및 소득46011-1338,1997.05.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5, 2000.02.1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여부>
[질의내용]
본인은 (주) ○○방송국아카데미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임기만료 전에 조기퇴직 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특별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상기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인지 여부
[사실관계]
회사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으로 하고(정관 제27조 : 임기),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임기만료 전에 퇴임하는 임원에게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8조), 회사의 사정으로 이사로 재임 1년만에 조기퇴사 하는 본인은 특별퇴직금 157,122천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질의자 의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특별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규정하는 퇴직소득임.
① 관련세법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 중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② 사유
㉮ 본인은 이사로 2000년 3월 6일 취임하여 정관 제27조에 의거 3년간 이사로 재직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2001년 3월 8일 조기퇴직 하였으며, 회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8조에 조기퇴직시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2001년 3월 8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임기만료 전에 퇴임하는 임원에 대하여 특별퇴직금지급을 이사회에 위임 결의하였으며, 2001년 4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과거의 조기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지급기준인 “잔여임기월수 × 월평균보수액(상여금 포함)”으로 특별퇴직금을 계산하였고, 이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퇴직하는 임원에게는 누구든지 과거부터 계산하여 지급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이사회는 첨부6의 회사에서 회신한 내용과 같이 조기퇴직임원의 경우에는 정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주주총회의 위임에 의하여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일정지급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재소득 46074-189(1994.5.25)에서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함.
㉰ 본인이 재임기간 중 어떤 공로로 퇴직공로금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본인은 회사의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에 조기퇴직 하였고, 그리하여 회사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338,1997.05.15
【제목】
일반적인 임원퇴직금 규정과는 별도로 임원특별명예퇴직금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 해당하는 불특정임원이 특정기간에 자진 사직시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임원에 한하여 명예퇴직급여규정을 운영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명예퇴직으로 결정하고 명예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액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퇴직임원의 퇴직금 추계액해당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동 추계액을 상회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45,2000.02.18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