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일부 누락시 보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4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39,2001.04.11) 및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39, 2001.04.11 1.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규정하는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2002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간의 공급가액에 대한 계산서를 10%이상 교부하고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후 31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중도매인이 계산서교부는 공급가액의 15%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는 계산서합계표를 10%만 제출하였을 경우 (5%는 제출누락함)에는 제출 누락한 5%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81조7항 및 163조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1%의 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27조의 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ㆍ제38조 제1항 제12호 마목ㆍ제105조 제2항ㆍ제110조의 2 및 제112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 2 및 제147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2001. 12. 31 개정) | 과세기간 | 비 율 | | 2002. 1. 1~2002. 12. 31 2003. 1. 1~2003. 12. 31 2004. 1. 1~2005. 12. 31 2006. 1. 1~2007. 12. 31 |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40 100분의 80 | ○ 소득세법 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ㆍ제112조 제7항ㆍ제196조 제4항ㆍ제214조 제1항 제2호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 제11항ㆍ제207조의 2ㆍ제214조 제1항 제4호ㆍ제216조의 2 및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0539,2001.04.11 【제목】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질의】 전국 중도매인의 관심사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9조에 규정하는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총매출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