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단시 부모와 아들의 주택을 합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3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 수의 계산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문의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 수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주택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배우자 아들 3명이 한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1채씩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부가 본인 아들인 손자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는 경우 -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해당여부 판단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부모와 아들간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통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3.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5.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6.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2개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