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로 인하여 얻은 금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2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학원사업을 영위하다가,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61,1996.0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61, 1996.02.16 1.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교육서비스업중 학원사업을 영위하다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6.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분)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음악교습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설립당시 A와 B 두 사람이 각각 5천만원씩 공동으로 출자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4년이 지난 지금 공동사업자 중 B가 자기지분(1/2 지분)의 반을 C에게 양도하게 되었는 바, 이로서 A는 1/2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B와 C는 각각 1/4 지분씩을 보유하게 되었음. 2. 공동사업자 B는 신규로 공동사업에 참여한 C에게 자기지분의 1/2을 양도하면서, 그 동안의 학원 영업실적을 고려하여 설립당시의 출자금액(5,000만원×1/2=2,500만원) 보다 조금 많은 3,000만원에 양도하였음 <질의내용> B가 자신의 공동사업자 지분양도로 인하여 얻은 금액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 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1995. 12. 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561,1996.02.16. 【제목】 점포임차하여 학원사업 영위하다 임차인의 지위양도하면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해당하나 1996. 1. 1 이후 부터는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함 【질의】 1987년부터 운영하여 오던 음악학원을 폐업하면서 다음 경영자에게 학원수강생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권리금조로 받는 경우 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점포를 임차하여 교육서비스업중 학원사업을 영위하다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포함)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996.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개정 소득세법(1995. 12. 29 개정분) 제2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시 재산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