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식부기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수입금액에 신용카드세액공제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2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기본통칙 39-18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765,2000.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65, 2000.07.26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신용카드세액공제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1999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은 296,500천원이고, 1기 및 2기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음으로 인하여 총수입금액이 301,400천원인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에 속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 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 12. 31 신설)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1998. 12. 31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5천만원 (1998. 12. 31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18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0-2 【추계결정ㆍ경정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동업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거래처로부터 받은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765,2000.07.26 【질의】 1) “갑” 과 “을” 은 1999년도에 동업으로 주택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A주택 신축현장으로 동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년 수입금액 9억원(지분 각 50%)으로 분양완료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을 폐업하였음. (1999년은 “갑” 과 “을” 모두 다른 사업장 없음) 2) 그후 2000년도에 “갑” 은 B현장으로 “을” 은 C현장으로 단독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갑” 과 “을” 의 2000년 귀속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또는 복식장부대상자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판정함에 있어서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ㆍ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될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 소득22632-1500,1985.5.18. 질 의:금전등록기 공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 신: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하여 공제받은 부가가가치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