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424, 2001.06.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46011-10424, 2001.06.26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당해 대표이사에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소득46011-10424, 2001.06.26
호텔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그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