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 회신문(서일46011-10339, 2003.03.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인 경우에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붙임 :
※ 서일46011-10339, 2003.03.20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던 개인이 보험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업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와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받고 보험모집 용역의 제공에 따른 실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소득이 사업 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