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4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 46014-144(2001.05.29), 재산(상속)46014-2203(1999.12.31), 재산(상속)46014-553(2000.05.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부재산 46014-144, 2001.05.29. ※ 재산(상속)46014-2203, 1999.12.31. ※ 재산(상속)46014-553, 2000.05.09.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이하 “갑”이라함)은 도급건설 및 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설립된지 20년이 지났고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2003년 04월 30일 시점(이하 “평가기준일”이라함)으로 갑의 주식평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하고자 합니다. 갑사의 자산을 평가하는 중에 감사가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준공후 후분양하는 ‘미분양된 완성주택’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