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06
귀 질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연구원에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공급자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판매하기로 리스회사와 리스공급자간에 약정한 후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와의 약정액을 무보증잔존가액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무보증잔존가액이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이는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준칙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인 ○○연구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리스기간 경과 후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공급자가 일정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리스회사와 리스공급자 사이에 약정한 후 리스회사가 이 약정액을 무보증잔존가액으로 하여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무보증잔존가액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호 에 규정된 기본리스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대여(리스기간동안 계약해지 금지조건이 부여된 리스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리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1999. 5. 24 개정)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1999. 5. 24 개정)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1999. 5. 24 개정)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 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1999. 5. 24 개정) □ 리스회계처리준칙 3. 용어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7. 22 개정) 가. “리스” 라 함은 리스회사가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회사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1998. 7. 22 개정) 나. “리스실행일” 이라 함은 리스계약조항에 따라 리스료가 최초로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1998. 7. 22 개정) 다. “리스기간” 이라 함은 리스실행일로부터 리스계약상 명시된 리스계약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998. 7. 22 개정) 라. “기본리스료” 라 함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리스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998. 7. 22 개정) 1)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게 계약상 지급하기로 명시한 리스료 (1998. 7. 22 개정) 2) 리스기간종료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에는 확정된 양도가액 (1998. 7. 22 개정) 3) 리스이용자 등이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잔존가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1998. 7. 22 개정) 4) 염가구매선택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는 염가구매약정액 (1998. 7. 22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1조의 3 【제정주체】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및 관련업무는 외감법 제13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한국회계연구원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행한다. (2000. 8. 25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