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처분 사실여부를 확인받는 절차 등 확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7.19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1996.1.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합니다. 각종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 62 조 【대손금의 범위】제 1 항 제 10 호에서는 “ 국세징수법 제 8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동 채권에 대한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 8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과세당국에 입증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① 결손처분 사실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등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결손처분에 대한 사실확인은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직접 과세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중 누가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요? ③ 위 ②에서 채무자만이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사실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주시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